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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폐막...21년만에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WTO 각료회의 폐막...21년만에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6.2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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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 채택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
각료선언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 재확인

[이코노미21 임호균]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일~17일(현지시간) 6일간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가 폐막됐다. 이날 각료회의는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채택했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본래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2차례 연기돼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됐다.

각료선언은 WTO 전 회원국 동의 하에 채택되는 WTO 각료회의 최종 결과물이다. 2017년 열린 11차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차이로 각료선언문 채택이 불발됐다. 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는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여성·환경·소상공인(MSMEs) 등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WTO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의 기능개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WTO 분쟁해결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료선언의 의제별 논의 결과를 보면 먼저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팬데믹에 대응한다. 백신 지재권과 관련해 개도국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므로 이번 결정 원용이 불가하며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역량이 큰 국가(예: 중국)도 사실상 원용이 불가하도록 합의했다.

식량안보 및 WFP(유엔세계식량계획) 관련해선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또 WFP 각료결정으로 인도적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도 타결됐다. 수산보조급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이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동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앞서 WTO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1년 수산보조금 협상을 시작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지난 21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WTO 회원국은 당초 예정됐던 각료회의 폐막일(15일)을 이틀 넘길 정도로 치열한 논의 끝에 수산보조금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코노미21]

MC12 각료회의 컨퍼런스 모습. 사진=WTO
MC12 각료회의 컨퍼런스 모습. 사진=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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