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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공급은 확대...새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규제 풀고 공급은 확대...새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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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는 세제・금융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10~12%에서 12~15%로 확대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400만원
민간 건설임대 사업 확대...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 촉진
분상제 주택 5년 실거주 의무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완화
지방주택, 불가피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종부세 개편 정부안 7월 세법개정안 통해 확정할 예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체증식 상환방식 신규 도입

[이코노미21 김창섭]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세제・금융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이 제도가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한 점을 고려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초래한 점을 종합 감안해 시장 기능의 보다 원활한 작동과 장단기 주택수급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생계비 부담(Living Cost)을 낮춰 민생 안정에도 기여 하는 부동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생임대인’ 대상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정부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을 추진한다. 신규・갱신 계약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한다.

과거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지만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해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임차인 전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방 차관은 “2018년 8월 3억원 84㎡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다 올해 8월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 총급여 5500만원 임차인의 경우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민간 건설임대 사업 확대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건설임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는 주택 양도 시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데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가액기준(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원활한 건설임대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의 적용 기한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서울・수도권에서 건설임대가 착공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미분양 리스크 완화, 사업성 제고 등을 통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주택의 용적률을 1.2배 확대 적용해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고 민간 사업성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각종 불합리한 실거주 의무 등을 개선해 시장의 임대 매물 유통물량을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인 2년까지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기한(6개월)은 폐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방 차관은 “향후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요 단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즉시 입주가 강제되지 않아 뚜렷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정상화 과제...불합리한 종부세 부담 정상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3분기 과제는 5월 30일 민생대책,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더해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 및 장단기 시장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총망라했다.

먼저 정부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 상 투기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득기준·가격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신규로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된다.

정부는 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를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료 환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시장 기반의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새 정부의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해 7~8월 중 확정 발표하고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도 발굴해 제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된다. 정부는 ‘준비기’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호, ‘도약기’ 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주택 50만호 공급, ‘완성기’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청약 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8~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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