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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지 분양가에 자재비 상승분과 필요경비 반영
정비사업지 분양가에 자재비 상승분과 필요경비 반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6.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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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상승분 반영돼 주택공급 원활해질 것”
“분상제 주택 저렴해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하기로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재값 상승분과 필요경비 등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최근 자재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후에도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현행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정부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대로면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 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추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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