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KT 쪼개기 정치자금 살포 유죄...새노조 “구사장, 거취 고민해야”
KT 쪼개기 정치자금 살포 유죄...새노조 “구사장, 거취 고민해야”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21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금 11.5억 조성 후 이중 4.4억 불법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KT에 벌금 1000만원 부과...감독 의무 위반

[이코노미21 김창섭] 법원은 회사 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빼돌려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살포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KT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5일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상 횡령)을 각각 선고했다. 맹씨와 같이 기소된 전모씨, 최모씨 등 전직 임원들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KT가 사내 불법 행위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맹모씨 등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만들어 이 중 4억3790만원을 당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았다.

KT 새노조는 구현모 사장에게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또한 1500만원 벌금형 약식 선고를 받고 불복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이다.

새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구현모 사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사건 재판과정에서 줄곧 ‘불법인 줄 몰랐다’, ‘회사를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이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계속 불법임을 몰랐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경영진의 무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노조는 “비록 1심이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당사자들 모두가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노조는 “지금 KT는 경영과 재판 및 언론 대응 등 모든 것이 구 사장 본인 연임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구 사장 연임의 아킬레스건인 쪼개기 후원 사건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새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구현모 사장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계속 불법임을 몰랐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경영진의 무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KT
새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구현모 사장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계속 불법임을 몰랐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경영진의 무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K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