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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접수...특고 등 최대 200만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접수...특고 등 최대 200만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6.2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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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대상자는 한번도 지원금을 못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심사 완료된 8월 말 최대 200만원 일괄 지급

[이코노미21 임호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최대 200만원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같은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거짓이나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특히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다만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 및 지원금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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