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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vs “몰아서 일 시키겠다는 것”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vs “몰아서 일 시키겠다는 것”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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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유연근로제 확대 주장
이정식 “연장 근로시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관리”
한노총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역행...사용자단체의 숙원과제”
한노총 “몰아서 일 시키고 임금은 더 줄 수 없다는 정부”

[이코노미21 김창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휴일·휴가 활성화와 원격·재택근무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23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언급했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타 분야는 1개월)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공급은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목표에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부수적·지엽적인 과제로 사용자단체의 숙원과제들일 뿐”이라며 “몰아서 길게 일 시키고 임금은 더 줄 수 없다는 정부”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방침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며 정부의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은 연공급을 사회적 악으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산별교섭체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회임금과 시장임금 간 조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가계지출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주거비의 국가 책임 보장)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 정보 전면 공시와 같은 차별없는 노동시장과 공정한 임금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한국노총은 5월 17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국노총
한국노총은 5월 17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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