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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890원 vs 9160원...올해도 법정기한 못지킬 듯
최저임금 1만890원 vs 9160원...올해도 법정기한 못지킬 듯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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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29일...28~29일 마라톤회의 예정
박 위원장, 최정임금 수정 요구안 제출 요청
한노총,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장 천만농성

[이코노미21 김창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이나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 1만890원, 경영계 9160원을 제시해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28~29일 마라톤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번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올해 동결 수준인 91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 올랐고 올해 들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이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개악방안’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사탕발림하고 있으나 실상은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안일 뿐”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장구조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만일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과도한 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시절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루즈-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코노미21]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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