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율 30%에서 6월부터 37%로
휘발유 가격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추가 인하
주유소의 99.24% 휘발유가 ℓ당 173원보다 높게 인상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유 등 석유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정유사 간 담합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잇따른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주유소의 휘발유 등 석유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달부터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이 추가 인하된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중심으로 볼 때 이달 18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이전(2021년 11월11일)보다 ℓ당 최대 173원이 높아야 한다. 해당 기간의 국제유가 인상분인 ℓ당 420원에서 유류세 30% 인하분 ℓ당 247원을 뺀 수치다.
그런데 전국 전체 주유소 1만792개중 1만710개(99.24%)가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을 ℓ당 173원보다 높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정유사의 주유소 중 GS칼텍스(99.73%), S-OIL(99.56%), 현대오일뱅크(99.48%), SK에너지(98.27%) 등 순으로 173원 넘게 인상했다.
경유 가격도 전체 주유소 1만792개 가운데 1만754개(99.65%)가 적정 인상 수준인 384원보다 더 높게 가격을 인상했다. 4대 정유사의 주유소 가운데선 GS칼텍스(100%), S-OIL(99.95%), 현대오일뱅크(99.74%), SK에너지(99.27%) 등 순으로 384원 넘게 인상한 비중이 높았다.
만일 이들이 합의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