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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 까다로워진다...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불이익
실업급여 절차 까다로워진다...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불이익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2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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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새로운 실업인정 방식 시행
코로나 사태로 재취업활동 4주에 1회 이상으로 완화
수급자 특성별로 재취업활동 횟수‧범위 다르게 적용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강화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불참시 엄중 경고‧구직급여 지급×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실업급여 받는 절차가 깐깐해진다. 그간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한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완화해 운영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다. 또 노동부는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ㆍ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또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 구인기업에 대한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여전히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이며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면서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2021년 9월 1일)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해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코노미21]

재취업활동 지침 개정. 출처=고용노동부
재취업활동 지침 개정.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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