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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장류·젓갈류 부가세 면제...판매가격 10% 인하
커피원두·장류·젓갈류 부가세 면제...판매가격 10% 인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6.2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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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커피원두 수입시 부가세 면제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늘부터 커피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계는 이번 면세조치로 10%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8일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커피원두는 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또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8일부터 커피원두(생두) 수입시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다. 커피원두(생두) 가공 ․ 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며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했다. [이코노미21]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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