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14 (금)
조기·갈치·삼치, 총허용어획량 관리 어종에 추가
조기·갈치·삼치, 총허용어획량 관리 어종에 추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6.29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멸치, 2년 간 시범 기간 거친 후 포함될 예정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관리
해수부, 향후 1년간 TAC 45만659톤으로 확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가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에 조기와 갈치, 삼치 등을 추가했다. 멸치도 2년 간 시범 기간을 거친 후 관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해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확대해 올해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을 45만659톤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만6589톤)에 비해 62.9% 증가했다.

이번 어기(7월~2023년6월)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돼 TAC 관리어종은 총 15개로 확대된다. 또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돼 대상업종은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특히 이번 어기에는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