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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크게 떨어져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크게 떨어져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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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작년말보다 36.8%p 떨어진 209.5%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비율 기준은 150%
농협생명, DB생명, 한화손보 등 150% 미만 기록
흥국손해보험 146.7%...MG손해보험 69.3%에 불과
2분기부터 LAT 잉여액의 40% 가용자본으로 인정

[이코노미21 김창섭]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가격이 하락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자본을 보험금 지급 예상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은 150% 이상이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사가 자기 자본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충분히 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은 209.5%로 지난해 말(246.2%) 대비 36.8%p 떨어졌다. 지난해 6월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이다. 생명보험사는 208.8%3개월 만에 45.6%p 급락했고 손해보험사는 20.9%p 떨어진 210.5%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손해보험(146.7%)150% 미만을 기록했고 MG손해보험은 69.3%로 감독기준(100%)을 크게 못미쳤다. DGB생명(84.5%)의 경우 300억원 유상증자 실시로 4100%를 겨우 넘겼다.

금융당국은 지원과 감독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RBC비율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금리상승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가용자본에 반영해 건전성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처방으로 2분기부터는 보험사 RBC비율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감독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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