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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정책...특고 산재보험 확대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정책...특고 산재보험 확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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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 산재보험법 2023년 7월 시행 예정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코노미21 김창섭] 이달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에도 산업재해 보상이 적용된다. 또 8월에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7월 1일부터는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에도 산업재해 보상이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해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6월 10일)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등의 내용이다.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해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부터는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으로 쉼터 등으로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에 지원된다.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가 개편돼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다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제주 등)은 제외된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 추진배경에 대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대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다”면서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12월11일)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년 7월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됐으나 7월부터는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을 추가 지원한다. 훈련내용은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해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한다. [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 사진출처=위키피디아
고용노동부. 사진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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