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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3회 이상 바뀐 기업 투자에 유의하세요”
“최대주주 3회 이상 바뀐 기업 투자에 유의하세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0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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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등 위험 높아
‘19년~’21년 중 최대주주 3회 이상 변경된 회사 45곳
45개사 중 29개사 지난해 말 당기순손실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회사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등의 위험이 매우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총 501사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2383사)의 21.0%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된 기업(45사)은 ∆재무상태 부실(64.4%) ∆관리종목 지정(48.9%) 및 상장폐지(15.6%) ∆횡령·배임(28.9%) 등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은 주로 ∆주식양수도계약(31.6%) ∆제3자배정 유상증자(26.3%) ∆장내매매(14.0%)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대주주 변경 후 새로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평균 22.7%)보다 소폭(4.8%p) 상승했다.

2019년~2021년 중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45사는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코스닥이 39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45개사 가운데 지난해 말 당기순손실을 낸 회사는 29개사로 64.4%를 차지했다. 자본잠식(13사, 28.9%)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 관리종목지정(22사, 48.9%), 상장폐지(7사, 15.6%), 횡령·배임(13사, 28.9%)이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은) 회사당 평균 4.8회의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실시해 잦은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화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유주식 장내매도’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가 다수의 회사에서 발생(22사, 48.9%)했다. 최대주주 지분매각으로 인해 2대주주가 보유지분 그대로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신규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10%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이 많았다. 따라서 투자자는 경영의 불안정성 확대 및 적대적 M&A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공시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최대주주 3회 이상 변경 기업 vs 나머지 상장사 비교. 출처=금융감독원
최대주주 3회 이상 변경 기업 vs 나머지 상장사 비교.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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