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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년만에 외환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정부, 23년만에 외환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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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유형‧상대방 등만 보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 있는 일부 거래는 신고제 유지
증권사에서 투자매매 아닌 일반송금 허용안도 검토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23년 만에 외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인 수정만 이뤄졌다. 따라서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제한 위주의 규제가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실제 거래 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어려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에 벗어나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을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으로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성과 시급성, 지속성 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류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업권별 규제범위도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두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방기선 차관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차관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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