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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아냐...투자시 주의사항은?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아냐...투자시 주의사항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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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으면 투자손실은 투자자의 몫
투자자, P2P 투자 전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사례1) 직장인 조○○(35세)씨는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P2P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투자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더니 법원 경매절차를 거치게 됐다. 또 선순위로 대출을 취급한 여신금융기관이 우선변제를 받아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사례2) 자영업자 김○○(42세)씨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P2P업체의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6개월) 시점에 연체가 발생해 P2P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PF건물이 착공도 안된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했고 연계대출잔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중이다.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투업자의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는 P2P 투자 전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P2P 투자자는 금감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본인의 투자・대출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각종 P2P금융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시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온투업자는 플랫폼(홈페이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 및 활용방법 등을 투자전에 확인하는게 권고된다. 금감원은 투자 상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과도한 리워드 제공등)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 제시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는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고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의 경우는 그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는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따라서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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