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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체계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부담 줄어들까
소득세 체계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부담 줄어들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1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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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반영해 개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또는 세율 축소
소득세, 2008년 36.4조→작년 114.1조원

[이코노미21 임호균] 윤석열 정부는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 개편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이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또한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다.

지난 15년간 물가는 연평균 1.3%씩 꾸준히 올랐지만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한 1억5000만원 미만 구간의 소득세율 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가 유지됐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급여는 늘어났는데 구간별 세율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소득세수가 급증했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13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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