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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내야 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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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는 정부가 계속 지원
1회 진료시 본인부담금 약 5000~6000원

[이코노미21 임호균]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 혹은 비대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같이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싼 '먹는 치료제'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병원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이다. 또 약 처방으로 발생하는 약국 약제비는 1만2000원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36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대면진료 시에는 병의원과 약국에 직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능할 땐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하면 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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