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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재산세, 공시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서울 주택 재산세, 공시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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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
건축물 재산세, 전년대비 6.7% 증가
재산세 2조4374억원 부과...1276억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276억원 늘어난 2조4374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순이다.

서울시는 12일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원이다. 올해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000건(2.3%), 금액은 1276억 원(5.5%)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이 감소했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 늘었다.

주택과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로 “주택신축 등 과세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됐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이며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원 이하는 누계 73.19%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 주택분 총 374만9000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141만2000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한편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에 달한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일까지이나 올해는 7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8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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