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4일부터 접수...소상공인 100만원씩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4일부터 접수...소상공인 100만원씩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1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 지원 안돼
신청기간 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받아

[이코노미21 임호균]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내 폐업한 회사로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면제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또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는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