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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1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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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588억...시세 체납액의 6.3%
자동차세 체납 차량 31만8000대
개인 최고 체납자 11.7억 체납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가 13일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8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8만4000대 대비 10.0%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 2조 5071억원의 6.3%를 차지하는 1588억원에 달한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12만1217명, 차량 수로는 11만9000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원을납하고 있으며 법인 최고 체납은 00무역이 4110건, 5억9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단속을 통해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693명, 체납액 89억400만원에 대해 지난 6월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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