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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코로나 대출,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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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취약부문 지원 대책 발표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도입 예정
유예원리금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90일 이상 연체자 기금 통해 최대 90% 감면
이자율 연 7% 이상일 경우 저금리로 전환
청년 대상 장기 자산형성 상품 내년 출시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 취약부문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만료 이후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를 감면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종료(10월 이후)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환유예 등을 신청한 차주가 추가 지원을 원할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원리금 기준 90~95% 선에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것이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관련 대출 잔액은 130조원이며 이 중 소상공인(48만명)이 받은 대출은 64조원이다.

또한 기존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해 자생력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종료(10월 이후)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종료(10월 이후)되더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를 감면해 준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과 대출금리 인하 조치다.

소상공인 중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연 7%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8조7천억원을 공급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 또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총 42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은 2천400억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은 2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공급액은 7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또 청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내년 출시할 방침이다.

청년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신청자격 미달자에게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지원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내년까지 40조원을 공급한다. 올해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면서 저소득 청년층 대상으로 추가로 0.1%p 금리를 낮춰준다. 대출 최장만기는 민간 금융회사는 40년, 정책금융기관은 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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