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정부,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
정부,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1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아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 납부 조건 유예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인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이달 1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상환기일 도래 예정인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농림축산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총 2076억원으로 추정했다.

농업인이 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이코노미21]

상환유예 대상자금 및 지원내용. 출처=농림축산부
상환유예 대상자금 및 지원내용. 출처=농림축산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