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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에 외국인 투자시 최대 50% 현금지원
국가전략기술에 외국인 투자시 최대 50% 현금지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7.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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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공고
국비분담률 20%p까지 상향...수도권 국비분담률 50%
국가전략기술,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
탄소중립 관련 투자 등 최대 10%p 추가 현금지원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기존 국비분담률은 수도권의 국비:지방비가 30:70이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50:50으로 국비분담이 상향된다. 비수도권은 60:40에서 80:20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해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 배제 ∆현금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여기서 우회투자분은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기업(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이코노미21]

산업부는 첨단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강남대로 모습. 사진=이코노미21
산업부는 첨단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강남대로 모습.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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