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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위한 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위한 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2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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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신규 사업자,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인증 취득 가능
ISMS 예비인증 취득 사업자 3개월 안에 FIU에 사업자 신고 완료해야
FIU에서 신고수리 되면 가상자산사업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고수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획득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21일부터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ISMS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운영 실적이 필요해 사실상 신규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ISMS 인증 등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ISMS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운영 실적이 필요해 사실상 두 제도 간 상충으로 신규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FIU)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고시(ISMS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인증 취득이 가능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다만 ISMS 예비인증 취득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FIU에서 신고수리 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수리 완료된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후 ISMS 본인증 취득 결과를 본인증 취득 30일이내에 FIU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예비인증 절차. 출처=과기정통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예비인증 절차. 출처=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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