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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예비판정
중국·태국·인니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예비판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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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 진행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도 반덤핑 예비판정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이코노미21 임호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국내산업의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약 2만톤 이내)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2018년~2021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사진=제이케이머티리얼즈 제공
사진=제이케이머티리얼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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