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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 혜택 없다
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 혜택 없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2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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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자동차손배보장법 개정안 시행
대인‧대물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운전, 뻉소니로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앞으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나 의무보험 최대 한도인 대인 손해액 1억원, 대물 손해액 2000만원이 발생했어도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으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등 총 15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하지만 현행 사고부담금 내용이 가해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의무보험 내에서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경우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음주 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보험금 3억원, 대물보험금 1억원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이었다. 대물은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부담은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자나 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망자 부상자별로 각각 부과되도록 바뀌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코노미21]

< (예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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