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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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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있는 차주에 대한 지원자금 41.2조 공급
고금리 부담 차주에 8.5조 규모 저금리 대환상품 제공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25일 발표 예정)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8월중 발표 예정)할 계획이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신보)을 공급한다.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2.1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기은,신보)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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