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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주보호 위해 상장심사 강화·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금융위, 주주보호 위해 상장심사 강화·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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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논의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공매도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 조정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에서 모회사의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감담회에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가 논의됐다. 금융위는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배정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된다.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개선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미국 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중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 요건 충족시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 여부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금융위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행정제재 수단(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 발생 이후 자본시장의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을 단계적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사 수에 따라 지정기업이 배정되는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시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반영해 외부감사인의 자체역량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돼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토큰 형태로 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나 현행 증권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권리의 기록․이전 등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코노미2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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