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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 4.1조원”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 4.1조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7.2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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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고된 거래 규모 2.5조보다 늘어
대부분 송금거래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
금감원,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
모든 은행에게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구

[이코노미21 신만호]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1조원(33.7억달러, 22개업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은행들이 보고한 규모보다 2.5조원(20.2억달러, 8개 업체) 늘어났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6월22일)과 신한은행(6월29일)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검사 휴지기(7월25일~8월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6조원(13.1억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5조원(20.6억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을 취급했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분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후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됐다고 밝혔다.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됐다.

대다수 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대다수 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 공유 중이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선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7억달러(44개 업체) 수준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환업무 취급·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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