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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슬림화’ 본격 시동
정부, ‘공공기관 슬림화’ 본격 시동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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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으로 감축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없어
공기업 영업이익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
인건비·경상비 절감 및 성과중심으로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신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이코노미21 임호균] 새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슬림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은 축소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하반기부터는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기관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4만명이었으나 올해 5월 44.9만명으로 11.5만명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도 2016년말 499.4조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말 583.0조원으로 83.6조원 확대됐다. 또 공기업 영업이익은 2017년 13.5조원에서 2018년 8.1조원, 2019년 7.1조원, 2020년 6.9조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공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관수는 2017년 5개에서 지난해는 18개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의 재편이 이뤄진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폐지 또는 축소할 예정이다.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된다.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내년도 정원은 감축한다.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히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기관별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하고 내년도는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또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자신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업무시설별 기준 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본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한다. 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점검 ∆외부점검단 확인 ∆점검결과 공시 등을 거쳐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브리핑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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