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이하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에게 지급
[이코노미21 김창섭]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돼 올해 194만4812원에서 내년에 207만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증가율 5.47%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처음으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했다. 보건부는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했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