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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단기적 적용 가능성 낮아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단기적 적용 가능성 낮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8.0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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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 현행 최대 37%→55%
당장 유류세 인하 폭 확대될 가능성 높지 않아

[이코노미21 임호균]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 전 휘발유 기준으로 L당 529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낮은 법정세율(L당 475원) 기준으로 유류세를 최대폭(30%)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37%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되면 세금은 최대 55% 내려가게 된다.

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유류세를 또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주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5개월 만에 1800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세수는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유류세 인하 폭이 추가로 확대되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민생특위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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