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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강도 구조조정...국유재산 16조원+α 매각
공공부문 고강도 구조조정...국유재산 16조원+α 매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8.0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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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 매각
비축토지 경우 매입 후 5년 지났으나 활용계획 없으면 매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 3년→5년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 추진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ㆍ저활용 재산 총 16조원+α 규모를 매각할 방침이다. 또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이다. 정부는 기재부와 조달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해 유휴ㆍ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의 경우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6곳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7곳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 건물은 지자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나선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참여나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 [이코노미21]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룰 주재한 자리에서 국유재산 총 16조원+α 매각 방침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룰 주재한 자리에서 국유재산 총 16조원+α 매각 방침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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