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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카페는 복지후생시설이 아니라고?...움부즈만, 개선 건의
공장 내 카페는 복지후생시설이 아니라고?...움부즈만, 개선 건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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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장 내 카페 복리후생시설로 인정 안돼
구내식당 있으면 구내식당 안에 카페 설치는 가능
구내식당 없을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해야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카페 설치 허용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공장에 사내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카페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 규제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9일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 즉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 내에 카페 설치는 현행법상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구내식당이 있는 공장의 구내식당 안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구내식당이 없을 경우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해야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공장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공장 내에서 카페나 매점이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A기업은 식당이 없는 공장으로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장 내 창고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구내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만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없던 조경시설도 구비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결국 포기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달 사내 복리후생시설로서 카페를 운영할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부와 산업부에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작은 카페 등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수용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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