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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사망 사고에 ‘반지하 주택 전면금지’...공허한 ‘대책’뿐
반지하 사망 사고에 ‘반지하 주택 전면금지’...공허한 ‘대책’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1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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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 바우처 등 대책 제시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은 거주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 약 9000가구
작년 1056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지원
서울시에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넘어 수혜대상 많지 않아

[이코노미21 김창섭] 중부지방에 쏟아진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서울에만 20여만 반지하 가구가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하냐는 회의적 의견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임대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급물량은 유지(연 5만 가구)하면서 면적 확대, 선호입지 배치, 시설·마감재 개선 등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겠다"며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50대 여성이 반지하 주택으로 들어찬 물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등 대책을 내놓았다. 또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긴급주택 및 주택복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 개정된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내 반지하 주택은 꾸준히 건설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전국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 중 핵심 관리대상을 선별,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 지원을 계속 해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은 거주자는 극히 소수에 그쳐왔다. 국토부가 지난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자료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반지하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수 우려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는 약 9000가구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80가구에 이어 지난해에는 1056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보증금·이사비 등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내에만 반지하 주택이 20만 가구가 넘어 수혜 대상은 많지 않았다.

한편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오전 8시경 최근 폭우 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해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반지하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가가 안전취약 가구에 대해 사전에 위기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족분들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면서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정비, 취약구조 주택 개선 등을 통해 반지하, 쪽방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코노미21]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상도동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국토교통부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상도동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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