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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신동빈 포함...정치인은 배제
새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신동빈 포함...정치인은 배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8.1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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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복권, 신동빈 회장 사면‧복권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 사면대상에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배제

[이코노미21 신만호]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행정제재 특별감면 등도 실시했다. 다만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이해 새정부 첫 사면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면 대상자는 조상수(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도 32명이 포함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 인사는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다. 이는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현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삼성,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은 이들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총수는 기업의 주인도 의사결정권자도 아니며 기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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