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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료값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원자료값 상승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1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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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및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공개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 충족시 가격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

[이코노미21 김창섭] 하도급 대금 및 납품대금 연동계약서가 마련돼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제정·공개하고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원·수급사업자(위·수탁기업 포함) 간 위험분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연동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또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해 어느 하나를 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며 두 기관은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유상사급은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중기부는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하도금 대금 및 납품대금 연동계약서가 마련돼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이코노미21
하도금 대금 및 납품대금 연동계약서가 마련돼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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