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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1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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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의결없이 사업 진행 다수 적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사례도
하반기에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 지속 점검

[이코노미21 김창섭]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원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13건, 1596억)해 수사의뢰를 처분을 받게 됐다.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무등록 업자가 업무를 대행(5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25건, 5.6억원)하거나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은 사례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한 사항 등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토교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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