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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세요”...17일부터 신청자격 등 확인 가능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세요”...17일부터 신청자격 등 확인 가능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2.08.1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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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져
신청자격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3.9%~4.0%...9월 15일부터 신청‧접수 받아

[이코노미21 원성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자격과 방법 을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 주는 상품이다.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대출금리는 연 3.9%~4.0%이며, 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7일부터 공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사전 안내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6개 시중은행에서 받았으며 해당 은행의 사전 안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주택가격, 소득 등을 기입하면 신청 대상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6대 시중은행에서 받았으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9월 15~28일 신청을 받고 전체 신청금액이 25조원에 못미치면 주태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0월 6~13일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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