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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 10억원으로 완화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 10억원으로 완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8.1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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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10% 미만시 조합 출자자 수 1인으로
M&A로 대기업집단 속해도 5년간 주식보유 가능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이코노미21 신만호] 앞으로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기준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돼도 5년간 주식보유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기업 M&A 규제 개선,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최소 결정금액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조합 결성의 벽을 낮춰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조합 출자자 수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벤처투자조합 A와 B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벤처투자조합 C를 결성할 경우 C조합 출자자 수는 출자펀드 A와 B의 출자자수가 모두 반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A와 B조합의 출자비율이 C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해당 조합은 C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M&A 규제도 개선돼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M&A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됐을 경우 앞으로는 5년간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식보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투자자의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배임‧횡령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불가능하게 강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2018년 6월 '모태펀드 기준 규약 개정'과 2021년 5월 '표준투자계약서' 등을 통해 투자자의 연대책임 요구 행위를 제한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최대주주 등)이 배임‧횡령‧기술유출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와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지며 불이행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주체가 돼야 했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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