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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 1년간 총 240만원 월세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에 1년간 총 240만원 월세 지원한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8.1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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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 대상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22일부터 신청 받아...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또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틀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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