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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세대 이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국토부, 500세대 이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8.1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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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 개선 우수시공사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 및 바닥두께 등 요인 연구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매년 층간소음을 줄이 기 위해 노력한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고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관리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해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또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으로 제도를 내실화한다. 국토부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키로 했다. 사후확인제도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해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이 예상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 검토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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