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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에서 긴축으로...내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로
확장에서 긴축으로...내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8.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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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지난 2020년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엄격해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관리 지표로 설정
재정적자비율 3.0% 이내로 축소는 상당한 긴축 의미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세부 요건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엄격하다. 문 정부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 기준을 세웠다. 이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되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부분 넘어설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하지만 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관리 지표로 설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또 적자 비율이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1.9%(37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여기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조여 관리하도록 강화했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원), 2021년 5.6%(112조5000억원), 2022년 4.4%(94조1000억원)였다.

다만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서는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은 두기로 했다. 면제 요건으로는 전쟁, 자연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예외적으로 적용을 면제하여도 위기가 종료되는 즉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다음해 준칙을 지키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는 5.1%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은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추경호 부총리가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가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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