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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사측 다년합의 철회...기본급 등 쟁점은 이견
르노코리아 사측 다년합의 철회...기본급 등 쟁점은 이견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2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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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 회사 6만원 vs 노조 9만7472원
노조, 물가상승 연동제‧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이코노미21 김창섭] 르노코리아자동차 사측은 노사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던 다년합의를 철회했다. 회사는 노사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향후 3년간 기본급 인상을 반영한 다년합의를 노조 측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강력 반대했다.

르노코리아와 노조는 23일 지난주 6차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사측이 다년 합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열린 노사대표자 회의에서 기본급 인상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기본급 6만원 인상, 일시금 300만원, 주식 6∼12주 지급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원, 물가상승 연동제, 노동강도 완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이에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4년 연속 기본급이 동결됐고 올해 급등한 물가인상률을 비추어볼 때 사측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평화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수정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지난 18일과 19일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창원지법에 각각 제기한 상태다. [이코노미21]

르노코리아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르노코리아 노동조합
르노코리아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르노코리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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