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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형 외국인투자에 안보심사 강화
M&A형 외국인투자에 안보심사 강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8.2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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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24일부터 시행
방위산업물자 생산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투에는 적용안돼

[이코노미21 신만호]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경제안보심사 절차가 강화된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M&A할 때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은 안보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M&A 중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산업부는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어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 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M&A형 외국인 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는 없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M&A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번 운영규정에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위원장: 무역투자실장)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한다.

또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위협요인은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외국인·외국정부의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이며 취약요인은 ∆ 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여부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이다. 안보위해 영향은당해 투자의 국방, 기술, 공급망·산업, 무역·투자·통상 등이다. [이코노미21]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사진=위키피디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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