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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차량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침수피해 차량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8.2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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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가 원칙
분손 처리된 차량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확인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당국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이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해 주의와 함께 손보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전기차 및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침수차량의 중고차시장 유입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이달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전손해액은 15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손(전체손상)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금감원은 23일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또한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후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에 따르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한다.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모두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침수로 분손(부분손해)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국토교통부의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이코노미21]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화면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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