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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조항 폐지나 과태료 전환해 경제범죄 줄인다
정부, 경제형벌 조항 폐지나 과태료 전환해 경제범죄 줄인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8.2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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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의 비범죄화, 합리화 추진중
단순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시 과태료로 전환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형벌을 부과
32개의 형벌규정 개선 과제 연내 개선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경제형벌에 대해 조항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비범죄화 하는 등 완화된 개선방향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형벌 규정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제형벌 규정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TF를 통해 검토중이며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리화를 추진중이다.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별로 보면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등 비범죄화 △선 행정제재 후 형벌△형량 조정 등 합리화 등이다.

먼저 TF는 기존 행정체계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기존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선사항은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를 대체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인 경우 질서 위반행위로 판단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형벌을 부과하거나 위법행위와 처벌간 균형을 맞춰 형벌 수준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하도금법상 형벌은 우선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형량은 차등화한다. 현재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경우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해 사망과 상해간 형벌 규정에 차이를 둔다.

TF는 이같은 개선 내용을 포함한 모두 32개의 형벌규정 개선 과제에 대해 연내 정부입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26일 방기선 차관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6일 방기선 차관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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