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12 (화)
해수부,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해수부, 추석 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8.26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도 특별점검

[이코노미21 임호균]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이 참여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