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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미달 17개 수입·국산차에 과징금 115억원
국토부, 안전기준 미달 17개 수입·국산차에 과징금 115억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9.0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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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을 보면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코노미21]

포르쉐 파나메라. 출처=포르쉐코리아
포르쉐 파나메라. 출처=포르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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